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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지원금이 최대 5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장병 여러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셨나요? 이 적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자산 형성의 첫걸음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원금의 100%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복무 기간 동안 쌓이는 자산이 전역 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1. 가입대상
현역병: 군 복무 중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자.
의무경찰: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자.
해양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자.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대체복무요원: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 원 이상)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가입기간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전역일로부터 1개월 이상 남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의 경우 최대 가입 기간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대체복무요원은 24개월입니다.
3. 지원내용
1. 주요 혜택
- 이자 지원: 기본 이자율 5%에 추가로 1%의 보너스 이자가 제공됩니다.
- 매칭 지원금: 적금 만기 시, 적금 입금액에 따라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는 입금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금리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철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2. 가입 한도
- 적금 한도: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 원까지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2개 계좌
- 적금 가입 시 적은 금액도 가능하며, 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자산 형성 예시
육군에서 18개월 복무하며 매달 4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기준)
- 원금
매달 40만 원을 18개월 동안 납입 40만 원 × 18개월 = 720만 원
- 은행 이자
기본 이자율 5%와 추가 보너스 이자 1%를 포함하여 총 6%의 이자율을 적용
- 이자 계산
720만 원 × 6% = 43.2만 원 하지만 예시에서는 이자가 28.5만 원로 제시되었으므로, 이는 특정 조건이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원금의 100% 지원
720만 원 × 100% = 720만 원 최종 자산 형성
- 총 자산=원금 + 은행 이자 + 정부 지원금 720만 원 (원금) + 28.5만 원 (이자) + 720만 원 (정부 지원금) = 1,468.5만 원
이와 같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18개월 동안의 복무 기간 동안 약 1,468.5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은행별 금리비교
아래로 접속하시면 은행별로 체크하여 비교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5. 가입에 필요한 서류
- 가입자격 확인서
소속 부대나 병무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입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가입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 가입 및 해지 시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6. 가입방법
1. 입영 전 준비
-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2. 가입자자격확인서 발급방법
- PC 이용: 사회복무포털에 접속하여 복무지원 메뉴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모바일 앱 이용: e-병무지갑 앱에서 가입신청 후 담당자 승인을 받고,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병무청 앱 이용: 병무청 앱에서 나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 대리자 (부모님) 가입: 가족관계증명서 부보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방문
3. 확인서 제출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시거나
교육 종료 후 휴가 또는 외출 시에 은행을 방문을 하여 가입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은행의 창구에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가입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7. 가입 후 관리
가입 후에는 적금 납입을 계속하며, 만기 시에는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적금 해지 후 3~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8. 가입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다음의 14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9. 중도 해지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전역 관련 서류: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 전역 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및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만기 해지: 만기일에 해지할 경우, 위의 서류가 없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 이자 지원금 및 매칭 지원금은 제외됩니다.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무 중 조기전역자는 전금만 기이까지, 신분전환(간부, 사회복무)을 한 경우에는 전역 및 소집 해제일까지 유지후 해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지급 후 관리
- 지급 시기: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3월에 만기해지 시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 조기 소집해제자: 만기해지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유지: 지원금은 해지 당시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므로, 해당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12. 내일준비적금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나라사랑포털 홈페이지( https://www.narasarang.or.kr/pt5500/prePt5500Calcu.do )에서 내일준비적금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수 있습니다.
13. 유의사항
- 조기 소집해제자 :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으로 제출 필요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지원금은 ’ 22. 1월~실제 소집해제일 이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현역신분 적금 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 변경된 자 :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14. 문의
신청 및 지급 관련문의는
국군 재정관리단 02-3146-6544,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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