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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계산착오로 더 많은 진료비나 약제비가 청구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환급금이 발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이후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빠른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발송
- 건강보헙공단은 24년 9월 2일 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발생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우편통지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습니다
-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은 제외
2. 신청서 작성
환급금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의료비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3.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유선, 팩스, 인터넷 및 모바일앱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환급 금액 등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환자 본인은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 합니다. 대리 수령하는 경우 환급금이 30만원 이하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30만원이 넘으면 위임장과 환자 및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치매,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으로 위임장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직접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
-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e 건강보헙 앱 민원여기요> 조회> 환급급 조회/ 신청> 로그인 > 환급금 신청내역에서 신청할 환급금 선택후 하단의 " 다음" 클릭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작성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팩스
- 유선대표전화 (1577-1000) 전화신청 - 유료 평일 09시~ 18시
2. 대리인이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 위임장
-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 진료받은 사람의 사본
4. 필요 서류
- 신청서
- 의료비 영수증
- 신분증 사본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신청서를 제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하면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100만원이 넘으면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또는 환입 납부 이행 각서, 신청인·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5. 환급금 지급 방법
1. 지급 방식
환급금신청후 접수후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기입원, 군입대, 출국, 치매질환의 경우 직계족비속의 계좌로 신청합니다.
- 이경우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지급 시기
신청 후 2~3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6.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기간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 부터후 3년 이내에 신청가능 신청기간이후는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가능한 빨리 조회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7. 재심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본인부담 환급금의 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급금의 지급 여부, 금액,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이의가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재심신청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보통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환급금 지급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재심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환급금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 이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예: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4. 처리 기간
재심신청 및 이의신청은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일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5.결과 통지
신청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환급금이 재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반대로 이의가 기각될 경우, 그 사유도 함께 통지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재심신청 및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상담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신청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본임부담금 환급금 계산방법
건강보헙 환급금은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헙 본인부담금: 180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뺀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보시려면 납입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확인 하면 본인의 분위가 어디에 속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매월 60,000원을 보험료로 내고 계시면 2~3 위에 속하고 본인 부당상한액은 108만원입니다.
만약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하셨다면 본인부담상한액은 174만원입니다.
만약 1년간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200 만원이라고 한다면 본인부담상한액 108만원을 뺀 나머지 92만원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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