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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최대 천만 원, 선천이상아는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간단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청하기

    1.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 주소 관할보건소 직접방문

    관할 보건소 조회하기
    출처- e보건소

     

     

     

     

     

    2. 온라인 신청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e보건소 공공포털홈페이지로 바로 이동되어 미숙아 의료비, 선천성이상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포털
    e-보건소 공공포털

     2.  아이마중 앱

     

     

     

    아이마중 앱에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숙아이료비 지원신청아이마중엡
    출처 -아이마중 앱

    2. 지원대상

     

    2024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해당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 (NICU)  입원한 미숙아

    이송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거나( NICU)  부족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아래 항목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입원

                     외래 및 재활 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 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관련 없는 소모품 ( 체온계 )

                     예방접종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인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합니다. )

                     외국 위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비는 지원 가능합니다. )

     

     

    2.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대상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거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행하고 그의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목적의 수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상적 추정은 수술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진단 상 동일한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2회 이상 입퇴원 하며 수술한 경우 지원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우 일괄 신청

     

    지원제외

     

    아래 항목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체온계 )

    예방접종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위 경우 위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 설유착증 및 구개구순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후 지원가능)

    3. 의료비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송 사유로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거나( NICU) 부족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입원하지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 구비서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 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위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이른둥이 병원 신청방법선천성이상아 병원비 신청방법선천성이상아 입원
    NICU 미숙아 병원비미숙아 의료비 신청기한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신청기한

    2. 신청서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1부 (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 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상에 입퇴원 진료 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위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20년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 신청서식.hwp
    0.21MB

     

     

     

    5. 지원내용

     

    1회성이며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에 대하여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출생시  체중 2kg ~2.5kg미만 
    제테기간 37주 미만
    1.5kg~ 2kg 1kg ~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 한도 3 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6. 신청 절차

     

     

    출처- 복지로

    7.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평일 09:00~ 18:00 

     

    아래 버튼으로  접속하시면 상담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상담,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미숙아 상담 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8.  2024년 모자보건 사업 안내

     

    아래는 모자보건 사업안내 파일 입니다. 무료이니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2).pdf
    14.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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